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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시니어 인턴십 사업 안내(일반형)

한국문화산업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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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-01-13 17:41

본문

안녕하세요. 
시니어인턴십 공식 운영기관 (사)한국문화산업협회입니다.

2023년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안내드립니다.
 
시니어인턴십이란?

  - 만 60세 이상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

 

1. 지원내용

   2023년 만 60세 이상 근로자 신규채용 시

   월 최대 40만원 최대 6개월간 240만원 지원금 지급 (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필요)

   + 18개월 이상 근로 시 지원금 최대 280만원 (18개월 : 80만원, 24개월 : 80만원, 30개월 : 60만원, 36개월 : 60만원)

총 520만 원

 

2. 참여요건

 (1) 참여기업 자격요건 만 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 4대보험 가입 사업장  

 

    ※ 참여 제외 기업

      ­- 3개월 미만의 계절적 수요업체, 소비향락업체, 다단계판매업체 임금체불 사업장

      - ­부처 및 지자체 예산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  

 

 

 (2) 참여자 자격요건 : - 만 60세 이상 근로자 (62년생 이상생일 지난 63년생부터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근로계약기간 1년 이상 계약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 3대 보험 가입자(건강·고용·산재보험)

  

    참여 불가한 경우(추후 참여불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)

      ­ - 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중인 *국민취업지원 참여자 재정일자리 중복으로 참여 제한
      ­ - ­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 (90일 내 30일 이하 일용직은 예외)
      ­­ - 당해년도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포기한
      ­­ - 인턴십 참여 시작일 기준 이미 4대보험 자격을 취득중인 자 *인턴십 참여중4대보험이중취득시 부적격자 처리 됨
      ­­ - 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 (1개월 이하 일용직은 예외)
      ­­ - 동일인이 당해연도에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
      ­­ - 채용예정인기업의 사업주와 4촌 이내 관계에 있는 자

      ­­ - 참여제외직종 종사자  *첨부파일 [부록] 직종분류표 참고 


참여 가능/제외 직종은 <[부록]직종 분류표>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 <경비원청소원미화원경비·청소관리자 등 절대불가> 방역원 가능 !

¶ 자세한 안내 사항 및 신청 서식서류 구비 요령 등은 회원가입 후 자료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▶시니어인턴십 접수 방법

 - <사업자 등록증>, <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> 홈페이지 제출 or kcia7305@nate.com으로 메일발송 * 메일발송 시 <기업 접수증> 필수 포함

      *접수하신 기업에 <기업 신청서> 및 <참여자 신청서>, <서류 구비 안내서> 등 추후 발송 예정

 - 홈페이지 제출 방법 : 아래 사업 [사업 신청하기] 버튼 클릭 → [일자리창출지원] 유형선택 → [시니어인턴십] 선택 →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신청서 작성 후 [신청하기] 버튼 클릭! → 담당자가 연락드릴테니 기다려주세요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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