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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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1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 활용 표준 동의서.hwp (80.0K) 5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3-29 13:04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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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 2024년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컨설팅 사업 참여희망 신청서_한국문화산업협회.hwp (112.0K) 2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3-29 12:50:51
본문
1. 직업능력개발훈련 컨설팅이란?
(심화컨설팅) 기업의 경영성과 달성 저해요소를 진단하여 개선 과제도출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입니다.
2. 지원대상
대전·충청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「우선지원 대상기업」
(우선선정) '21~23년 직업능력개발훈련 미참여 기업(사업주자체, S-OJT, 일학습병행 등), 능력개발클리닉 참여기업, '24년도 S-OJT 참여기업,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
(지원제외) 현장맞춤형 체계적훈련지원사업 지원 제외기업* 및 '23년 심화단계 컨설팅 참여기업(단, 능력개발클리닉 참여기업은 가능)
*유해업종, 다단계 판매업종 등
3. 컨설팅 유형
① 심층진단컨설팅
기업 경영현황 성과문제 진단 · 문제 해결 과제 도출
② 훈련체계컨설팅
직무역량 모델링을 통한 훈련체계 수립 및 훈련사업 추천
③ 현장활용컨설팅
훈련으로 해결하지 못한 현장 현황 분석을 통해 해결책 및 추가 훈련계획 도출 등의 현장개선 진행
4.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사업 참여 지원(연계)
① 사업주 자체훈련
사업주가 근로자,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
② S-OJT(체계적 현장훈련)
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사업장 내에서 체계적인 현장훈련 및 노하우 전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③ 일학습병행
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청년 등을 '학습근로자'로 채용하여,
일터에서 장기간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가 평가 후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
④ 능력개발클리닉
기업 전담 주치의(HRD전문가)를 지정하고 3년간 밀착관리하여 종합적 HRD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간 훈련계획 수립, 훈련과정 개발, 훈련 실시 등
지속적인 능력개발활동으로 기업 내 체계적 훈련 로드맵을 구축하고 우수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제도
5. 사업신청 : 사업신청 바로가기 클릭
※ 첨부파일 : (서식)참여희망신청서, (서식1)표준활용동의서, 사업자등록증명원(3개월 이내 발급분), 4대보험 가입자 명부
6. 문의처
한국문화산업협회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
044-905-3106~8 / kciahrd@daum.net